[속보] 日 강제동원 생존피해자 “제3자 변제 배상 거부”

[속보] 日 강제동원 생존피해자 “제3자 변제 배상 거부”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3-03-13 10:06
수정 2023-03-13 10: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사죄없이 용서없다
사죄없이 용서없다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와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등이 6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한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안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3.6/뉴스1
일제 전범기업을 대신해 한국 기업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하는 이른바 ‘제3자 병존적 채무 인수’(제3자 대위변제) 방식의 정부 해법에 미쓰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 생존 피해자 2명이 거부 의사를 공식화했다.

미쓰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 손해배상 소송을 맡은 법률 대리인 측은 13일 소송 원고인 양금덕·김성주 할머니가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강제동원 위자료 채권과 관련해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전한다.

대리인 측은 “의뢰인인 두 할머니의 의사에 반한 변제는 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재단에 전달한다.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6일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 3건의 원고에게 판결금·지연이자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지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일본의 직접 사과는 불발됐다.

이 같은 정부안에 대해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일본의 진정한 사죄가 없다”, “그런 돈 안 받는다”라며 줄곧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또 피해자 소송 지원 단체 등 시민사회가 범국민 반대 서명 운동에 나서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미지 확대
손잡은 위안부·강제동원 피해 할머니들
손잡은 위안부·강제동원 피해 할머니들 104주년 3.1절인 1일 오전 서울광장에서 열린 서울시민 평화인권훈장수여식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와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손을 잡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3.3.1 연합뉴스
유일한 생존피해자들의 ‘거부의사’양금덕·김성주 할머니는 1944년 5월 말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제작소로 동원돼 1945년 10월 말 귀국할 때까지 약 17개월 동안 임금 한 푼 없이 굶주리며 강제노동을 했다. 또 1944년 12월 7일 발생한 도난카이(東南海) 지진에 공장 건물이 붕괴·매몰돼 발목과 허리에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앞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등 5명은 2012년 10월 광주지방법원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18년 11월 29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으나 미쓰비시가 배상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

그 사이 원고 3명(김중곤·이동련·박해옥)이 차례로 사망하고, 남은 생존자는 양금덕·김성주 할머니 2명뿐이다.

일본제철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원고 4명 중 유일한 생존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도 이날 소송 대리인을 통해 ‘제3자 변제 거부’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몽골 항올구의회 대표단과 문화·교육 협력 논의... “다양성은 도시 성장의 경쟁력”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몽골 울란바토르시 항올구의회 대표단(Representative of the Khan-Uul District Citizens’ Representative Khural)과 면담을 갖고, 문화·교육 분야 협력과 지방외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시 항올(Khan-Uul)구는 면적 503㎢, 약 32만명(2026년 기준)의 인구를 보유한 지역으로 신도시 및 공항 등 산업시설 밀집 지역이자 울란바토르 내에서도 신흥 주거지역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곳이다. 몽골 항올구의회는 이미 서울 강남구·광진구, 부산 해운대구, 경남 함안군, 울산 남구 등 국내 주요 지자체와 자매우호 결연을 맺고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핵심 파트너다. 이날 방문한 6명의 대표단은 서울시의회의 선진 의정 운영 시스템과 문화·교육 정책, 도시 발전 사례를 직접 살피며 양 도시 간 실질적인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다. 아이수루 의원은 환영 인사를 통해 “대한민국과 몽골은 오랜 우정과 협력의 역사를 이어온 중요한 동반자”라며 “몽골과 한국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깊은 관계
thumbnail -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몽골 항올구의회 대표단과 문화·교육 협력 논의... “다양성은 도시 성장의 경쟁력”

법적 근거로는 민법 제469조 1항을 들었다. 해당 조항은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다.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고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