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장부 보존 증빙 의무화
올 예산 50% MZ노조 등에 배정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3.2.20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23일 ‘2023년 노동단체 지원 사업 개편 방안’ 발표에서 노동조합법 제14조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보조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제출하지 않으면 지원사업에서 배제키로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지난 20일 회계 장부 비치·보존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207개 노조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밝히며 언급한 정부 지원 중단과 지원금 환수 등이 구체화된 셈이다.
고용부는 또 지원 대상을 기존 노동조합에서 ‘근로자로 구성된 협의체 등 기타 노동단체’로 확대했다. 2021년 기준 전체 근로자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14.2%에 불과하고 대기업 중심으로 조직돼, 다수를 차지하는 노조 미조직 근로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기관은 사업 참여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
30인 미만 사업장 노조는 0.2%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지난해 지원금(35억원)의 약 90%가 양대 노총(한국노총·민주노총)에 집중됐다. 이번에 지원 대상을 확대하며 비정규직과 플랫폼 근로자로 구성된 단체나 지역·업종 내 근로자협의체 등 다양한 노동단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올해 국고 예산의 절반인 22억원이 신규 참여기관에 배정되는데, 이에 매칭해 배정하는 지자체 지원도 동반 상승할 전망이다.
지원 사업도 재편해 노조 간부 교육이나 국제교류사업 등은 노조 자체 예산을 활용토록 했다. 대신 노조 미조직 등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와 격차 해소, 산업안전 중심 교육 등에 대해서는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2022년 보조금 정산부터 회계전문기관을 통한 검증도 이뤄진다. 검증 결과 부적절 사용 등 부정 수급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엄중 조치한다. 일부에 한해 실시하던 현장점검을 전 사업수행기관으로 확대하고 성과평가 결과가 떨어지면 다음해 사업 참여를 배제키로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따르면 고용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양대 노총에 1521억원을 지원했다. 지자체 1344억원, 고용부 177억원이다. 그러나 정부의 기준 변경에 따라 양대 노총에 대한 지원 축소가 불가피해졌다.
고용부는 노동단체 지원사업 개편안에 따라 이달 행정예고 뒤 3월 사업공고를 할 예정이다.
2023-02-24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