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A씨에 징역 1년 6개월 선고
(광주=연합뉴스) 집단 난투극 후 일부 조직원들이 상대 조직원들의 행방을 쫓기 위해 광주 북구 모처에 모인 모습. 2022.11.14 [광주지검 제공]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 박현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B(30)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국제PJ파 조직원으로 활동하며 충장OB파 조직원들에게 보복하기 위해 지난해 1월 27일 새벽 광주 도심에 조직원 20여명을 규합한 혐의로 기소됐다.
난투극 이미지
이를 알게 된 충장OB파 조직원들은 당사자 한 명을 심하게 폭행한 뒤 다른 당사자들의 사과를 원한다며 A씨를 찾아갔다.
그러나 A씨 일행이 우발 상황에 대비해 인근에 조직원들을 배치해놨다는 사실을 알아채고는 A씨를 폭행했다.
화가 난 A씨는 B씨에게 국제PJ파 조직원들을 규합하라고 지시했고 이들은 차량 7대에 나눠타고 쇠 파이프 등을 휴대한 채 상대 조직원들을 찾아 나섰다.
이후 두 조직은 광주 광산구의 한 유원지에 집결해 전면전을 준비했으나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자 해산했다.
검찰, 경찰청 정보국 등 7곳 압수수색
지난 9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전경. 2023.2.9 뉴스1
미성년자 6명은 소년부 사건으로 송치했다.
이 중 술집에서 난투극을 벌인 7명은 지난해 각각 징역 10개월∼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 지시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싸움이 날 경우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고 범죄단체에서의 역할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후배 조직원을 보호하려고 중재하려다가 집단 폭행을 당한 사정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폭력조직에서 활동한 기간이 비교적 짧고 선배의 지시에 따라 집결 지시를 했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4월 20일부터 7월 29일까지 100일간 조직폭력 범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총 1630명을 검거하고 그중 307명을 구속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청 블로그 캡처
특히 39.1%(758명)에 해당하는 조직성 폭력 범죄를 단속해 폭력조직으로의 발전을 사전에 차단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조직성 폭력 범죄는 조폭과 공동범행한 비조직원, 단체·다중의 위력을 이용한 조직성 범죄를 뜻한다.
검거된 1630명 가운데 서민 생활 침해범죄가 827명으로 전체 50.8%를 차지했고, 기업·지능형 범죄 572명(35.1%), 기타 범죄 231명(14.1%) 등이었다.
특히 기업·지능형 범죄의 검거 비중이 2020년 대비 10% 증가하는 등 지속해서 늘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한 30대 이하 청년층 비중이 68.7%로 젊은 조직원이 다수 검거됐고, 전과 9범 이상 전과자가 55.5%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