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미지. 연합뉴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구미옥)는 강도상해 혐의로 A군 등 15~16세 이하 10대 2명을 구속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러나 범행에 가담했지만 형사미성년에 해당하는 촉법소년 3명은 경찰이 검찰로 송치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A군 등은 지난 1월 17일 오전 10시 48분쯤 조건만남을 빌미로 피해남성 B씨를 인천 미추홀구의 한 모텔로 유인한 후 쇠파이프와 소화기 등으로 때려 현금을 빼앗고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범행 장면을 촬영해 온라인상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을 저지른 가해자들의 나이는 2006~2011년생이며, 초등학교 5학년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