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로 10㎞이상 이동하면 추가 요금? 서울시, 거리비례제 추진 철회

버스로 10㎞이상 이동하면 추가 요금? 서울시, 거리비례제 추진 철회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3-02-08 16:19
수정 2023-02-0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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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3년 서울주재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2.7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3년 서울주재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2.7 연합뉴스
서울시가 거리비례제 도입 방안을 철회했다.

시는 8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시내버스에도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거리비례제를 도입하고자 시의회 의견청취 안건으로 제출했으나 다양한 의견청취 과정에서 현재 지속된 고물가로 서민경제 부담이 있고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천시민과 경기도민의 부담을 고려해 거리비례제 도입을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시는 올해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맞춰 버스에도 지하철처럼 탑승 거리가 10㎞를 넘으면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의 거리비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의견청취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현재 서울에서는 버스만 1회 이용할 경우 기본요금만 내면 된다. 2004년 7월 서울 버스 체계 개편과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가 시행되면서 수도권 지하철과 버스 환승 시에만 이용 거리에 따라 추가 요금이 붙는 통합거리비례제가 도입된 바 있다.

제도가 적용될 경우 간·지선버스는 이용 거리가 10㎞를 넘으면 10∼30㎞는 5㎞마다 150원, 30㎞ 초과 시에는 150원의 요금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됐다.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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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날 거리비례제 도입에 관한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대중교통 이용객의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시는 철회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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