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2심도 무죄…유족 “정의 포기”

‘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2심도 무죄…유족 “정의 포기”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3-02-07 17:53
수정 2023-02-07 17: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 “정보 제한돼 세월호 침몰 임박 예견 어려웠을 것”
이미지 확대
세월호 참사 당시 적절한 초동 대응을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3.2.7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당시 적절한 초동 대응을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3.2.7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박근혜 정부 해경 지휘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과 최상환 전 해경 차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9명에게 1심처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계자들의 증언과 기록에 따르면 서해해경 상황실에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로부터 전달받은 정보는 세월호가 50도가량 기울었다는 점과 세월호에서 승객 비상 탈출을 문의한다는 등 제한적인 것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당시 ‘세월호 침몰이 임박해 즉시 퇴선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승객들이 퇴선 준비 없이 선내에 대기 중이라는 사실’을 쉽사리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세월호는 당시 진도 VTS와 교신하면서도 승객들을 탈출시키면 즉시 구조 가능한지 세 차례나 문의했다”며 “피고인들이 세월호와 직접 교신을 유지했더라도 승객들이 아무 준비 없이 선내에 대기 중인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김 전 청장은 이날 판결 선고 후 “유가족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함께 기소된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 함장은 사건 보고 과정에서 허위문서를 작성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원심에 법리를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판단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유가족 단체인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개탄스러운 결과”라며 반발했다.
이미지 확대
이태호 4.16연대 상임집행위원장 이태호 위원장이 7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 삼거리에서 열린 ‘해경지휘부 2심 선고 세월호 가족, 시민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한편 이날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은 ‘세월호 부실구조’ 관련 2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23.02.07 뉴시스
이태호 4.16연대 상임집행위원장 이태호 위원장이 7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 삼거리에서 열린 ‘해경지휘부 2심 선고 세월호 가족, 시민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한편 이날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은 ‘세월호 부실구조’ 관련 2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23.02.07 뉴시스
협의회는 “현장에 출동해 정보를 바로 파악하고 이에 기초해 구조를 지휘하는 것이 지휘부의 역할”이라며 “당시 해경 지휘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왜 이들에게 책임을 면제해주는 판단을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사법부는 범죄자들을 처벌하지 못한 점에 대해 참으로 부끄럽다고 고백해야 한다”며 “오늘 판결은 법원의 역할과 정의를 포기한 사망선고”라고 비판했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직후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44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2020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김 전 청장 등이 세월호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지휘해 즉각 퇴선을 유도하고 선체에 진입해 인명을 구조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 전 청장 등은 사고에 유감을 표하고 사과하면서도 법리적으로 죄가 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이영남 서울시의원,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개통식 참석

서울시의회 이영남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구 제1선거구)이 22일 지하철 1호선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개통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선언했다. 이번에 선보인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사업은 총 63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에스컬레이터 2대를 신설한 프로젝트다. 2025년 3월 첫 삽을 뜬 이후 지장물 이설, 임시보행로 및 차수벽 조성, 기존 구조물 철거 및 신규 구조물 축조, 건축 마감에 이르기까지 제반 공정을 차근차근 거쳐 이날 최종 결실을 맺게 됐다. 이 의원은 “제기동역 1번 출입구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 오늘 결실을 맺게 됐다”며 “특히 어르신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비롯해 많은 시민들이 제기동역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기까지 공사 과정에서 시민들의 불편도 적지 않았지만, 서울교통공사와 시공사, 관계자들이 노력해 개통까지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thumbnail - 이영남 서울시의원,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개통식 참석

1심 재판부는 작년 2월 “참사 당시 피고인들로서는 침몰이 임박해 선장을 통해 즉시 퇴선 조치해야 할 상황으로 인식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