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55% 급증…집단분쟁 줄고 개인 권리분쟁 증가

‘직장 내 괴롭힘’ 55% 급증…집단분쟁 줄고 개인 권리분쟁 증가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3-02-07 15:29
수정 2023-02-0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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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 지난해 노동분쟁 사건 1만 6027건 처리
개별적 분쟁이 전체 84%, 집단분쟁은 2499건
직장 내 괴롭힘 240건, 성희롱 사건은 17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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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노동위원회가 처리한 노동분쟁 사건 현황. 중앙노동위원회
지난해 노동위원회가 처리한 노동분쟁 사건 현황.
중앙노동위원회
지난해 노동쟁의 조정과 부당노동행위와 같은 집단분쟁은 감소한 반면 해고 등 개인 권리분쟁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구제신청은 2021년과 비교해 55% 증가했다.

고용노동부 소속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7일 발표한 ‘2022년 노동위원회 사건 처리 현황 및 특징’에 따르면 지난해 노동분쟁 사건은 1만 8118건이 접수돼 1만 6027건이 처리됐다. 사건의 95%가 법원에 가지 않고 노동위에서 해결됐고 소송으로 이어진 사건도 약 85%가 중노위 판정이 유지돼 최종 약 99%가 수용됐다.

처리 분쟁 중 84%(1만 3528건)는 부당해고 등 징벌(1만 3142건)과 차별 시정(156건) 등을 요구한 개별적 노동분쟁으로 2021년과 비교해 5.8%(741건) 증가했다. 직장 내 괴롭힘과 직장내 성희롱 사건은 각각 240건, 176건에 달했다. 직장 내 괴롭힘은 2020년 80건, 2021년 155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노동시장 신규 진입과 새로운 노동관행을 주도하는 MZ세대 중심으로 적극적인 구제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차별시정은 지난해 5월 제도화된 고용상 성희롱·성차별이 반영되면서 1년 전보다 28%(34건) 늘었다.

반면 노동쟁의 조정과 복수노조, 부당노동행위 등 집단분쟁은 1년전보다 17.4%(525건) 감소한 2499건을 기록했다. 판례 축적과 상시적이고 예방적인 분쟁 해결 역량이 갖췄다는 평가다. 노동쟁의 조정은 1150건으로 전년대비 19건 감소했지만 2020년 교원노조법 개정 이후 사건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0년 1건에서 2021년 18건, 지난해 26건에 달했다.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른 재정 악화로 지방사립대를 중심으로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편 중노위의 사건 처리기간은 51일로 1심 기준 법원 처리기간(376일)과 격차가 컸다. 중노위는 편리하고 신속한 갈등 해결 서비스 제공을 위해 ‘e-노동위원회 시스템’ 구축과 분쟁 해결 전문성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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