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기준 6개월간 120만원
제주 강동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관광사업체의 피해를 조기에 회복하고, 여행 수요 증가로 구인난을 겪고 있는 관광사업체가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운영하도록 취업유지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제주도에 등록하고 운영하고 있는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카지노업 등 관광사업체다.
지원요건은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지원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근로자가 있으며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 원 이하의 중기업인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정부와 도의 취업지원금(청년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지원금)과 1인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지원금을 받는 사업체는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1인 기준 월 20만원씩 6개월간 120만원으로, 5인 미만 사업체는 120만원(1명), 5인 이상 사업체는 240만원(2명) 한도 내 지원한다.
도는 지난해 11월 1회차 장려금을 신청한 영세관광사업체 241개소(352명)에 2억 1000만원을 지원했다. 신청은 15일까지 제주도 관광협회에 현장접수 또는 전자우편(bjs0183@naver.com), 팩스(064-751-8864)로 신청하면 되며 2월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변덕승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영세관광사업체 취업유지 장려금 지원으로 어려움에 처한 관광사업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바란다”며 “제주 관광산업이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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