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1일 속개된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판에서 증인 심문 등 4차례 재판 기일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서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경쟁을 벌였던 상대 후보인 오 전 아산시장 등 3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들은 박 시장이 주장했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당시 원룸 매매에 관여한 관계자들로 알려졌다.
이들의 부동산 매매거래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여부도 이번 재판의 중요한 쟁점이 되는 만큼 박 시장 측 변호인과 해당 증인들간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박 시장의 변호인 측은 참고인 진술조서 등 대부분의 증거자료를 부동의하면서 증인 6명에 대한 심문과 피고인 심문 등을 결정했다.
변호인 측은 이와는 별도로 2명 가량의 인사를 증인으로 신청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공소 이유로 “건물에 대한 허위 매각 의혹 정보를 공유 받고 선거 캠프 관계자들에게 내용 확인을 지시 후 관계성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전달받고도 별다른 추가 조사 없이 허위 내용이 기재된 성명서를 작성 배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명서를 배포하도록 승인한 사실은 있지만 성명서 주요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다”며 “배포 전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지 않아 허위라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첫 증인심문은 오는 3월 22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