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면 블랙 사발면 속 유해물질
농약 성분 EO 또는 토양서 오염한국 2년 전 잠정 기준 30으로
식약처 “평가 거쳐 곧 정식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 1분기 유통 식품 안전성 검사를 시행한다고 밝힌 가운데 31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 라면 코너에서 한 시민이 라면을 둘러보고 있다. 홍윤기 기자
식약처 관계자는 31일 “올해 관련 예산이 편성돼 농산물부터 가공식품까지 모든 식품에 대한 2-CE 전수조사를 시행한다”며 “자연적으로 생기는 2-CE의 양, 오염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2년간 평가해 정확한 관리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2-CE 잠정 관리기준은 30(㎎/㎏)이다.
2-CE는 농약 성분인 ‘에틸렌옥사이드’(EO)의 부산물(중간 대사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토양을 포함해 주변 환경 속에도 존재해 일정 농도가 검출될 수 있다. 즉 식품에서 2-CE가 검출됐다면, 해당 식품이 농약인 EO에 노출된 것일 수 있고, 의도치 않게 환경으로부터 오염됐을 가능성도 있다. EO는 인체 발암물질이지만 2-CE는 발암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가 2-CE에 대응하기 시작한 건 2021년부터다. 이전에는 잠정 관리기준조차 없었다. 2021년 8월 농심과 팔도 등이 유럽에 수출한 라면에서 2-CE가 유럽연합(EU) 기준치 이상 검출되자 당시 확보할 수 있는 과학적 자료를 모아 잠정 기준을 마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자료를 토대로 30 정도면 안전하다고 판단했다”며 “전수조사 후 결정될 관리기준은 이보다 강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30보다 기준치를 높일 여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임무혁 대구대 식품공학과 교수는 “2-CE는 식물이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면서 “식품별로 자연적으로 유해할 수 있는 수치를 분석해 기준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CE의 안전관리 기준은 나라마다 고무줄이다. 미국과 캐나다는 940까지 허용한다. 반면 EU와 대만은 각각 0.02~0.1, 0.055으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유럽과 대만의 특징은 EO와 2-CE의 합을 EO로 표시해 관리 기준을 정했다는 것이다. 2-CE를 EO의 대사 산물로 보고, 2-CE가 있다면 농약 EO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식이다. 대만이 농심라면 수프에서 검출했다고 한 EO는 사실 2-CE다. 독일 연방위해평가연구소(BfR)는 지난해 6월 “2-CE가 EO보다 더 위험하다는 징후는 없지만, 2-CE는 독성학적으로 EO와 (같게) 평가돼야 한다”고 밝혔다.
2023-02-01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