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가해학생에 징역 20년 선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 불인정
검찰 “양형 부당해” 항소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 A(20)씨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7.1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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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인천지검은 준강간치사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전 인하대 학생 A(21)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날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는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했다”면서 “무기징역을 구형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양형도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지만, 검찰이 항소함에 따라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 재판 쟁점은 살인의 고의 여부앞서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임은하)는 전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0년간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18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학교 캠퍼스 안에 ‘인하대생 추락사’ 피해자를 위한 추모 공간이 마련돼 있다.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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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수사 후 준강간살인으로 죄명을 변경했다. 검찰은 A씨가 8m 높이에서 추락한 B씨의 사망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사망할 가능성을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때 인정된다.
● 법원 “위험성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워”그러나 재판부는 A씨에게 적용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술에 취해있던 피고인이 자신 행위의 위험성을 인식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피해자 사망으로 피고인이 얻게 될 이익도 없으며 중한 형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추락의 위험성을 인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판단과 A씨가 자신의 휴대전화 등 소지품을 현장에 두고 달아난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이 주장한 살인 혐의 대신 준강간치사죄를 인정했다.
다만 준강간죄에 대한 은폐를 시도하고, 범행 직후 추락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권고형을 초과하는 중형을 선고했다. 강간치사죄의 대법 양형기준은 징역 11~14년이다. 감경 사유가 있는 경우는 9~12년, 가중처벌 시 13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학교에서 평범한 동기로 지낸 피해자를 성욕 해소의 도구로 삼았고 (술에 취해) 인사불성 상태에서 성폭행하려고 했다”면서 “(이후 건물에서) 추락해 쓰러진 것을 발견하고도 112나 119 신고 등 인간으로서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도 하지 않아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제 막 대학 신입생이 됐는데 꿈도 펼쳐보지 못한 채 아무런 잘못도 없이 고귀한 생을 마감하게 됐다”며 “행인이 신고할 때까지 2시간 가까이 노상에 홀로 방치됐고 숨질 때까지 받았을 신체·정신적 충격을 감히 짐작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유족은 수면·섭식장애 등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으며 피고인의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1억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 유족은 수령 거절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