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 재개발 속 또 화재 난 구룡마을

지지부진 재개발 속 또 화재 난 구룡마을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3-01-20 14:07
수정 2023-01-2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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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개발 방식 이견 탓에 재개발 사업 표류
열악한 주거 환경에 화재·수해 등 재난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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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하루 앞두고 화재 난 구룡마을
설 연휴 하루 앞두고 화재 난 구룡마을 20일 오전 화재가 발생한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4지구 일대가 까맣게 변해있다. 연합뉴스
20일 화재가 발생한 서울 강남의 마지막 판자촌 구룡마을은 화재, 수해 등 각종 재난 사고에 취약하다.

서울시와 강남구 등에 따르면 2011년 집중호우로 구룡마을 절반에 달하는 560여개 가옥이 침수됐고, 2009년 이후에는 최소 16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특히 2014년 발생한 화재로 주민 1명이 숨지기도 했다. 지난해 8월 집중호우 때는 주택이 침수돼 1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구룡마을은 1980년대 말 도시 내 생활 터전을 잃은 철거민들이 구룡산과 대모산 자락에 이주하면서 형성된 집단 촌락이다. 주택은 일명 ‘떡솜’으로 불리는 솜뭉치로 사방을 두르고, 내부는 비닐, 합판, 스티로폼 등 가연성 물질로 덮여 있어 특히 화재에 취약하다. 또 좁은 골목에 LPG(액화석유가스) 통과 연탄, 뒤엉킨 전선 등 때문에 한 번 불이 나면 진화가 쉽지 않다.

서울시가 2011년 구룡마을 공영개발 계획을 발표했고, 이후 사업 취소와 논의 재개를 반복하다 2014년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됐다. 2016년 12월 다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고 시는 4년 만인 2020년 6월 도시개발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했다. 시는 당시 2022년 사업을 착공해 2025년 하반기까지 마친다는 목표를 밝혔다.

그러나 보상과 개발 방식을 두고 무허가 주택 원주민과 토지주, 서울시, 강남구의 의견이 달라 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재개발 사업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주민들은 화재나 수해가 발생할 때마다 임시 구호소로 옮겼다가 다시 판잣집으로 돌아오는 생활을 반복하고 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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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오세훈 시장은 이날 오전 구룡마을 화재 현장을 찾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강남구에 이재민 주거 이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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