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임태희 “초등 1~2학년 학폭위 제외…즉시분리 폐지해야”

[단독]임태희 “초등 1~2학년 학폭위 제외…즉시분리 폐지해야”

이주원 기자
입력 2023-01-16 17:26
수정 2023-01-16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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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적 해결 없는 학폭법…모든 갈등 극단화
법률적 해결 자신 있는 학부모가 맞학폭 악용
즉시분리 없애고 학교장 판단에 맡겨야
권위있는 중재 위한 화해중재단 신설 계획


법정으로 변한 학교에 대한 문제의식은 진보와 보수가 따로 없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도입 10년 동안 교육적 회복이 사라졌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문제다. 서울신문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이어 지난 11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만나 학폭위 제도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다. 임 교육감은 교육적 회복을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과 중재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두 교육감 모두 초등학생 저학년을 현행 학폭위 틀에서 배제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임 교육감은 조 교육감이 제안한 공동 심포지엄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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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지난 11일 진행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교육적 해결을 어렵게 만든 학폭법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여러 차례 학폭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왔다. 현행 학폭 제도의 문제점은 어떤 것이라고 보는지.

“서울신문의 기획 시리즈는 학폭위 제도를 다양한 차원으로 접근해 대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지적한 것과 같이 학폭 제도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학폭법 자체가 형사법 제도와 같다. 모든 문제를 형사법적인 관점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프레임 속으로 집어넣고, 어느 학부모든 극단으로 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았다. 교육적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학생들은 모두 피해자가 되고 학교는 그 안에서 전혀 역할을 교육적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 학교가 학생의 미래에 대해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하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가정의 송사는 숙려기간을 두고 화해와 중재를 시도하는 기간이 있다. 대부분은 그런 방식으로 해결이 많이 된다. 학폭법도 비슷한 모델로 가야 한다고 본다. 교실도 최대한 법 이전에 해결의 실마리를 풀도록 해야 한다. 학교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학폭위가 생기기 전에는 분쟁 사건의 약 70%가 학교장 선에서 해결됐다. 지금은 학교장 해결이 감소하고 전부 법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법적 해결에 자신 있는 학부모들은 손쉽게 사건을 처리한다. 반대로 법률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은 피해를 본다. 법률적 해결이 꼭 공정한 것은 아니다. 학폭 사안 처리 중심에 학생 치유와 성장에 가치를 둬야 한다.”

-교육적 해결을 위해서는 어떤 부분의 법 개정이 필요할까.

초등학생 저학년은 학폭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인지·정서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받는다. 때문에 초등학생 1~2학년은 지금의 학폭위 대신 별도의 절차로 사안을 처리하는 방향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 다만 무조건 제외하는 것이 아닌 가벼운 사안은 학교 인성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해결하게 해야 한다. 최대한 화해와 중재로 갈등을 해결하는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 학교의 법정화를 막으려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가해 사실을 기록하는 단계에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지금은 학폭위 처분을 받으면 무조건 학생부에 기재한다. 하지만 (학폭문제) 발단의 배경을 생각하면 피·가해자를 명확히 구분하는 게 애매한 경우가 많다. 최근 교육적 회복과 관련해 자체 토론회와 국회 토론회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대체로 교육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는 분위기다. 법 개정을 위해선 교육감들의 합의도 중요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제안한 공동 심포지엄도 좋은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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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지난 11일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학교 안 해결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은 어떤 방안을 준비하고 있나.

“학교 안에서 교장의 판단으로 중재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를 밟도록 할 것이다. 지금 학폭법은 교내 전담기구에서 중재가 되지 않으면 무조건 학폭위에 올라간다. 학교 안에서 해결이 안 되는 이유는 학교가 교육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부족한 측면이 적지 않다. 그래서 법 절차로 가기 전에 학교에서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조직을 두고, 경험이 풍부한 분들을 참여시켜 가급적 교육적 해결을 하자는 것이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지원청의 화해·중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가칭 화해중재단 신설을 준비하고 있다. 학교 내에서 갈등이 벌어지면 조기에 개입하는 것이다. 갈등 유형별 맞춤형 지원으로 관계 회복과 화해 중재에 중점을 둔다. 이를 통해 학생 간, 학부모 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법이 아닌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도 가능한데 현재 개정을 추진 중이다. 오는 3월부터 시범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화해중재단은 노련하고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 구성될 것이다. 화해와 중재를 지도하면서 아이들한테 2차 피해를 주면 안 되기 때문이다. 학교전담경찰관(SPO)나 교장 출신 선생님 등 학폭 문제를 잘 다루는 사람들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해 권위를 가진 중재를 지원할 것이다. 법적 지위를 가진 권고기 때문에 처분 결과에 충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다. 화해로 끝내야 한다고 판단한 사건을 법적 다툼으로 강행한다면 그 당사자가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최근 학교에서는 가해 학생 측에서 보복성으로 맞학폭을 제기해 피해 학부모 측과 교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다. 쌍방 신고 사안 중 가해 학생 측에서 처분 감경과 보복성으로 신고한 맞학폭의 정확한 비율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법률적 해결에 자신 있는 분들이 주로 맞학폭을 거는 것 같다. 일종의 맞불 작전으로 피해가는 방법이다. 법을 이용한 정치행위와 같다. 마찬가지로 교육적 해결을 시도하면 맞학폭이 걸러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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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지난 11일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피·가해학생 분리 제도(즉시분리)가 보복성 맞신고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즉시분리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고 본다. 2021년부터 시행된 분리제도가 맞학폭 신고에 영향을 미쳤다. 피해학생에 대한 적극적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피해학생의 신고 접수만으로 가해 관련 학생을 교실에서 분리하고 있다. 분리 자체만으로 가해학생이라는 낙인 효과와 학습권 침해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사건이 발생했다고 분리부터 하면 주홍글씨가 새겨질 수 있다. 피·가해 사실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사건 초기에 학생 간 갈등이 심화하고, 화해와 관계회복의 가능성도 감소할 수 있다.

가해학생과 분리가 필요한 경우 출석정지 등 학교장 긴급조치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학교장과 교사들에게 맡겨 교육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지금처럼 피해 학생 측의 요구가 있으면 무조건 이행하는 것보다는 교내 전담기구에서 학교장의 분리 결정이 필요한 것인지 판단해 최종 결정을 내리는 형태가 바람직하다.”

-학폭 예방법으로 인성 교육을 강조해 왔다. 어떤 방식의 인성 교육이 진행돼야 할까.

“효과가 빨리 나타날 수 있는 초등학교 이전 유치원 단계에서부터 중요하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을 가르쳐야 한다. 폭력을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 자신의 기분이 나쁘더라도 예의를 지켜야 하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대개 사람이 만 8세까지는 인격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럴 때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특히 말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다. 폭력 사건도 사소한 말다툼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다. 말도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걸 가르쳐줘야 한다. 맞은 쪽에서는 불쾌한 말로 폭행의 원인을 제공했지만, ‘그런 말도 못하냐’는 반응을 할 수 있다. 또 폭행한 학생에게는 ‘별말 아닌데 참아야지’라고 하는 것도 정답은 아니다. 상대방이 들어서 상처가 된다면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교육이 돼야 한다.

또 학부모 교육도 병행돼야 한다. 요즘에는 학부모와 학교, 학생 사이의 삼각 유대가 사라졌다. 신입생들을 중심으로 학부모와 학생이 교육을 같이 받게 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이런 대목은 법 개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쉽게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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