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윤희근 경찰청장 무혐의 가닥… 용산소방서장 불구속

특수본, 윤희근 경찰청장 무혐의 가닥… 용산소방서장 불구속

김주연 기자
입력 2023-01-05 21:54
수정 2023-01-06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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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수사 추가 영장 없을 듯

서울시·행안부도 ‘혐의 없음’ 처분
윗선 수사 없이 ‘꼬리 자르기’ 지적

윤희근 경찰청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1차 청문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3.1.4 오장환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1차 청문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3.1.4 오장환 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국가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인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릴 전망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해서도 다중 운집 상황에 대한 교통 혼잡과 안전 관리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특수본은 이미 구속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경찰·구청 관계자 외에는 추가 구속영장도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일선 경찰·구청 기관장에게만 법적 책임을 지우면서 ‘꼬리 자르기식 수사’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수본은 5일 브리핑에서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에 대해 검찰과 협의한 결과, 불구속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지난달 28일 서울서부지검에 최 서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최 서장의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특수본은 이후 보강 수사를 벌였지만, 구속 사유를 보완할 만한 내용이 없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김광호 서울청장과 류미진 총경, 정대경 전 서울청 112상황3팀장 등 서울청 소속 경찰 간부들도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구속 수사가 아니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유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사고 발생 전 주의 의무, 참사 예견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구속된 이 전 서장 등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 간부들보다 구속 필요성이 낮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와 서울시에 대한 수사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 윗선으로 더이상 진척되지 않고, 이대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은 재난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과 결과에 대한 책임 귀속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고, 두 기관에 대해선 ‘혐의 없음’ 처분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다음주까지 행안부와 서울시 등에 대한 수사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한 뒤 구체적인 참사 원인과 법적 책임 등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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