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딸과 38년간 보이지 않는 감옥…엄마를 또 감옥에 보낼 수 없습니다”

“장애 딸과 38년간 보이지 않는 감옥…엄마를 또 감옥에 보낼 수 없습니다”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2-12-13 08:24
수정 2022-12-13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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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애인 딸 살해한 모친, 징역 12년 구형
가족들, 선처 호소

“40년 가까운 세월 누나와 함께 보이지 않은 감옥 속에 갇혀 고통 속에 살아오신 어머니를 다시 감옥에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38년간 돌본 중증 장애인 딸을 살해한 60대 친모 A씨(63·여)에게 징역 12년이 구형된 가운데 A씨의 아들이자 피해자의 동생인 B씨가 A4용지 4장 분량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지난 12일 뉴스1에 따르면 B씨가 직접 자필로 쓴 탄원서에는 지난 38년의 세월 동안 A씨가 피해자인 딸을 돌보다가 숨지게 한 경위가 담겼다.

앞서 A씨는 올해 5월 23일 오후 4시 30분쯤 인천시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살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뇌 병변 1급 중증 장애인이던 딸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졌으며 사건 발생 몇 달 전에는 대장암 3기 판정을 받았다. 어머니 A씨는 38년간 딸을 돌봤고, 남편은 생계를 위해 다른 지역을 돌며 일을 했다. 그는 범행 후 자신도 수면제를 먹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6시간 뒤 아파트를 찾아온 30대 아들에게 발견돼 목숨을 건졌다.

뉴스1에 따르면 B씨는 탄원서에서 “누나는 첫 돌 무렵 병원을 찾았다가 뇌에 일시적으로 산소 공급이 되지 않는 의료사고를 당해 지적장애, 편마비 등 장애를 앓게 됐다”며 “의사소통, 교감도 못하고 움직이지 못해 대소변을 대신 처리해줘야 해 24시간 어머니가 돌봐야 했다”고 했다.

이어 “(누나를 돌봐오던 중) 2020년 겨울 대장암 판정을 받았는데, 수술 후 코로나19 유행으로 (보호자 교대가 원활하지 않아) 어머니 홀로 전적으로 누나를 간호해야 했다”며 “수술 후 암세포가 전이돼 항암치료를 받아야 했는데 결국 혈소판 수치가 낮아 진행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B씨는 “어머니는 장애 때문에 힘들어하긴 했으나, 결코 누나의 장애는 걸림돌이 되지 않았고, 암에 걸려도 무너지지 않고 이겨내려 했다”며 “지난 38년간 대소변 냄새, 침냄새 나지 않도록 수시로 옷도 깨끗히 입히고 지극 정성 간호해왔을 정도”라고 강조했다.

B씨는 “어머니는 항암치료도 하지 못하고 고통스러워 하는 누나의 모습에 견디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 뿐”이라며 “백번 천번 처벌을 받아야 하는 죄인이지만, (그동안 고통 속에 살아왔는데)어머니를 감옥에 보낼 수는 없기에 제발 가정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간곡히 선처 바란다”고 호소했다.

B씨는 다른 가족들과 함께 법원에 A씨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 8일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 류경진)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A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이날 최후진술에서 A씨는 “그때(범행) 당시에는 제가 버틸 힘이 없었다. ‘내가 죽으면 딸은 누가 돌보나. 여기서 끝내자’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딸과 같이 갔어야 했는데 혼자 살아남아 정말 미안하다. 나쁜 엄마가 맞다”고 울음을 터뜨렸다.

B씨도 법정에 출석해 탄원서에 담은 가족의 사정을 전하며 눈물로 A씨의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범행 계기는 뇌 병변 장애가 아니라 대장암 판정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으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에 항암치료마저도 혈소판 부족으로 받지 못하자 마음이 꺾였고,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면서 “코로나19 사태로 병 수발은 전부 A씨 혼자의 몫이었고 범행 당시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전문의 소견이 있는 점,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의 선고공판은 1월 1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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