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 전경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최성 전 고양시장과 공무원 3명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수사 개시 1년 4개월여 만이다.
최 전 시장은 2012년 12월 킨텍스 업무시설 용지 4만2718㎡를 외국인 투자기업에 1541억원에 매각하면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고양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주거시설 비율을 확대하면서도 매각금액은 높이지 않았고, 추후 고양시청 감사실은 특정감사를 통해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수사 결과 최 전 시장 등의 혐의를 입증할 근거가 발견되지 않았고, 사익을 취득한 사실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수사초기 드러나지 않았던 외국인 투자기업의 사기 혐의가 발견됐다. 킨텍스 업무시설 용지를 산 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닌 허위로 만들어진 기업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업체 2곳의 대표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입건해 지난달 31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16개월 동안 2006년부터 2016년까지 공무원들이 계획하고 실행했던 1만여 페이지의 문서와 관련 소송기록을 확보해 분석했다”면서 “관련자 10여명을 18회에 걸쳐 조사하고 금융거래와 부동산 취득현황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추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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