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위법·부당성 없다”

감사원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위법·부당성 없다”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2-11-21 13:10
수정 2022-11-21 13: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이 도청 기자실에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이 도청 기자실에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주도지사 시절 추진한 오등봉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관련 의혹에 대한 감사원 공익 감사 청구가 기각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감사원은 도가 제기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익감사 청구를 기각됐으나 도민사회에 남은 관련 의혹을 명백하게 해소하기 위한 후속 절차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지난 7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자 선정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절차적 위법성 논란을 가리기 위해 10가지 항목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감사원은 공익감사 청구사항 검토 결과를 통해 10가지 항목 모두 업무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20조에 따라 종결 처리한다고 17일 도에 통보했다.

도는 환경단체가 추가로 제기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주민 대표 누락, 예치금 조달 과정 보증채무 부담 행위 등에 대해 이번 주 내로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이인애 서울시의원, ‘서울시 장애아동·발달장애지원센터’ 개소식 참석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12일 강서구 어울림플라자 4층에서 열린 ‘서울시 장애아동·발달장애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서울시 장애아동·발달장애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는 서울시 거주 18세 미만 장애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이다. 특히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해 상담부터 복지서비스 연계,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으로 돕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장애아동과 그 가족이 겪는 정보 부족이나 서비스 단절 문제를 해소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 이 부위원장은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으며, 장애가 그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장애나 발달지연은 조기 개입을 통한 치료와 관리가 중요하고, 아동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필수적인 만큼 지원센터가 장애아동과 발달지연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전문적인 통합지원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지원센터가 위치한 강서구는 장애인 비율이 높은 지역인 만큼, 이번 센터 개소가 지역사회 안에서 장애아동과 가족들이 필요한 정보를 얻고 적절한 서비스를 연계받을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thumbnail - 이인애 서울시의원, ‘서울시 장애아동·발달장애지원센터’ 개소식 참석

한편 22일 오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공익소송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