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로 체포 한 달 만
절도 대신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
신혜성 인스타그램
서울 송파경찰서는 신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15일 불구속 송치한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강남구 논현동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새벽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하다 송파구 탄천2교상에서 잠들었다. 경찰은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 안에서 자고 있던 신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하자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경찰은 신씨가 탄 차량 주인에게서 도난 신고도 접수해 신씨에게 절도 혐의가 있는지 수사해왔다. 조사 결과 신씨가 차량을 훔칠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판단해 절도 대신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신씨가 만취상태라 하더라도 색깔이 다른 남의 차량을 자신의 차로 착각해 탑승하는 게 가능하냐는 의문이 나온 바 있는데 경찰은 훔칠 의도는 없었다고 본 것이다.
자동차 불법사용은 주인 동의 없이 자동차를 일시적으로 사용했을 때 성립하는 죄다. 절도와 달리 자동차를 불법으로 빼앗을 의사가 없는 경우 적용할 수 있다. 형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절도죄의 절반 수준이다.
신씨는 범행 당시 경기 성남시에서 서울 잠실까지 약 10㎞를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순찰차가 신혜성이 탄 차량을 향해 다가가는 모습. 채널A
이후 신씨가 소유한 차량은 검은색 벤츠 쿠페, 술을 마신 뒤 올라탄 남의 차량은 흰색 제네시스 SUV(스포츠유틸리티차)로 확인됐다. 색상, 크기, 차고 등 외양 차이가 확연한 모델이다.
신씨 소속사 라이브웍스컴퍼니는 이 같은 언론 보도 직후 “음식점 발레파킹 담당 직원이 남의 차량 열쇠를 건네서 운전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신씨의 행적을 둘러싸고 이런 설명에 어긋나는 보도가 잇따라 나오자 같은 날 밤 이를 번복하고 법률대리인을 통해 다른 해명을 내놨다.
경찰이 수시로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있지만,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 이후 저녁 회식이 늘면서 음주운전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서울신문 DB
신씨는 2007년 4월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적발된 적이 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당시 기준)에 해당하는 0.097%였다.
최근 경찰청이 발표한 ‘연도별 음주운전 재범자 단속 실적 현황’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2회 이상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5만1582명으로 전체 음주운전 적발자 가운데 44.5%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