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살인견’ 주인을 찾기 위해 유인물 배포했다. 남양주북부경찰서 제공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 정혜원)은 10일 업무상 과실치사, 증거인멸교사, 수의사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견주 A씨(6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후 3시19분쯤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야산에서 ‘사모예드와 풍산개’ 믹스로 추정되는 개가 산책하던 50대 여성을 습격해 숨지게 한 사건 관련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발생 후 A씨는 살인견을 자신에게 넘겨준 바 있는 B씨에게 전화해 “개농장 모습이 담긴 화물차의 블랙박스를 없애라”고 지시하는 등 사고견 사육 사실을 숨기기 위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또 축산업자 B씨로부터 제공받은 개 50여마리를 불법사육한 뒤 시청 허가 없이 개들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먹이로 제공하고, 수의사가 아님에도 항생제를 함부로 주사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경찰 수사 초기부터 재판까지 줄곧 “사고견은 내 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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