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법 잔혹, 유족 엄벌 탄원”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 허정훈)는 2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엇보다 중요하고 존엄한 가치인 생명을 해치는 행위인 살인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범행 이후 구호 조치도 하지 않아 그 죄책이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13년간 피고인의 배우자로 있으면서 피고인의 살해 위협에도 자녀들의 아빠라는 이유로 참아왔다”며 “사건 당시 피해자의 충격, 공포는 상상하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범행으로 가족들과 자녀들이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며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에 대해서는 재범 위험이 낮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5월 오전 5시 25분쯤 전남 여수시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아내를 준비한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잦은 가정폭력에 이혼을 통보한 아내를 찾아갔고, 자신을 피해서 차 안으로 피신한 아내를 뒤쫓아가 차를 파손하고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밝혀졌다. 범행 직후 A씨는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인근 야산으로 도주했다가 붙잡혔다.
사건 발생 며칠 전 아내는 지인에게 “다음에는 나 죽을 것 같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