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왼쪽)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2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10.2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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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MBC 보도에 의하면 검찰은 서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에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이 공범”이라고 적시했다. 문 정권 안보라인 핵심 인사들을 사실상 범죄 피의자로 명시한 셈이다.
검찰은 이들이 청와대에서 ‘범행’을 ‘모의’했다고 봤다. 북한군 감청 첩보 입수 후 국가안보실 주도로 열린 두 차례 회의에서 국방부 군 정보망 ‘밈스’의 감청 첩보 삭제 및 합참 보고서 허위 작성을 공모했다는 것이다.
이제 검찰의 칼끝은 서 전 장관 구속영장에 공범으로 적시된 서훈 전 실장과 서주석 전 차장을 비롯한 문 정부 안보라인의 핵심인사들에게로 향할 전망이다. 종국에는 이 모든 보고를 받았을 최고 결정권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배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국정원법상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다음 타깃이다.
이에 대해 박 전원장은 22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아직 검찰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은 바 없다”면서도 “만약 조사 요청이 온다면 없는 죄를 만들어서도 안 되지만, 있는 사실을 숨기지도 않고 검찰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서 전 장관 및 김 전 청장 구속과 관련해선 “주소 및 주거지가 일정하고 수사에도 성실히 협력했다고 생각한다”며 “법원 판단은 존중하지만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발부 사유라니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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