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이재명 불법 대선 자금 의혹’ 김용 구속영장

[속보] 검찰, ‘이재명 불법 대선 자금 의혹’ 김용 구속영장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2-10-21 06:48
수정 2022-10-2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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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등과 공모해 남욱 돈 8억여원 수수 혐의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뉴스1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뉴스1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21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와 공모해 지난해 4∼8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4회에 걸쳐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김 부원장이 직접 받은 건 6억원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지난해 2월 유 전 본부장에게 대선 자금 용도로 20억원 가량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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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檢 압수수색 대치
野·檢 압수수색 대치 서울중앙지검이 19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사무실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민주당 관계자들이 당사에 집결해 총력 저지에 나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범계(가운데) 의원이 검찰 관계자와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 박 의원은 밤늦도록 대치 상태가 이어지자 “원하는 시점에 임의제출 방식의 압수수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무리하게 야간 집행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했다.
뉴스1
유 전 본부장은 이 요구를 남 변호사에게 전달했고, 남 변호사가 여러 차례에 걸쳐 8억원 가량의 현금을 준비해 정민용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을 거쳐 김 부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19일 이러한 혐의로 김 부원장을 체포하고, 그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 했다. 김 부원장의 사무실이 있는 서울 여의도 민주연구원 압수수색도 시도했으나 민주당 측 반발로 영장을 집행하지는 못했다.

김 부원장은 “대장동 사업 관련자들로부터 불법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반발했다. 그는 체포 후 검찰 조사에서도 유 전 본부장에게 금품을 요구한 적도, 받은 적도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표 역시 전날 “대선 자금 운운하는데 불법 자금은 1원도 쓴 일이 없다”며 “김용 부원장은 오랫동안 믿고 함께했던 사람인데 저는 여전히 그의 결백함을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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