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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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재판장 김현정)는 지난 18일 진행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변론 기일에서 양측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12월 6일을 선고기일로 정했다. 이날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노 관장은 법정에 출석했으나 최 회장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자녀의 존재를 인정하고 성격 차이를 이유로 들며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고 밝혔다.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양측이 조정에 실패하면서 결국 이혼소송으로 이어졌다.
그간 이혼에 반대해오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노 관장은 3억원의 위자료와 함께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중 42.29%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서울가정법원은 노 관장의 가처분을 일부 받아들여 지난 4월 350만 주의 처분만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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