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년만에 진실 규명된 ‘형제복지원’…피해자들 “대통령과 당시 책임자들 사과 필요”

35년만에 진실 규명된 ‘형제복지원’…피해자들 “대통령과 당시 책임자들 사과 필요”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2-10-14 17:30
수정 2022-10-14 17: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형제복지원 피해자협의회 기자회견
형제복지원 피해자협의회 기자회견 형제복지원 피해자협의회 회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시스
부랑인 단속을 이유로 불법 구금해 강제노역을 시키고 가혹행위를 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들이 대통령과 경찰청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앞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정부에 형제복지원 강제 수용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공식 사과하고, 피해를 회복하고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35년 만이다.

형제복지원 피해자협의회는 14일 진실화해위가 위치한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 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과 국회 등 사건에 책임 있는 국가기관들이 공식 사과하고 실질적인 피해 보상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피해자들은 이날 진실화해위 사무실을 찾아 1차 진실규명 결정문을 수령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8월 정부에 공식 사과를 권고하면서 “형제복지원이 설치·운영되는 데는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과 인권 침해에 대한 묵인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으로 인한 사망자는 기존에 알려진 552명에서 105명이 추가 확인돼 657명으로 늘어났다. 수용자를 길들이기 위해 정신과 약물을 과다 투약한 정황도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기자회견에서 “공권력이 부당하게 개입된 사실이 명백해진 만큼 피해자들에게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님이 직접 사과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피해자 수용 과정에서 깊숙이 개입한 경찰청과 부산경찰청 등 형제복지원 사건에 책임이 있는 각 기관·단체장 역시 피해자들 앞에 사과하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와 정부는 여야, 보수·진보 등 진영 논리에 형제복지원 사건을 이용하지 말고 실질적인 피해 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공식 사과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