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코드 有無 확인만 할게요”…스타벅스 교환권 ‘이렇게’ 털렸다[이슈픽]

“바코드 有無 확인만 할게요”…스타벅스 교환권 ‘이렇게’ 털렸다[이슈픽]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2-10-13 10:00
수정 2022-11-1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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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범죄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사기 범죄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요즘은 모바일 상품권이나 기프티콘 등을 이용한 거래가 흔합니다. 종이 상품권보다 관리가 쉽고 상대방에게 선물을 할 때도 간단히 전달할 수 있어 인기가 많습니다.

선물 받은 상품권이나 취향에 맞지 않은 기프티콘 등을 중고거래 플랫폼에 판매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는데, 최근 온라인 상품권을 노린 신종 사기가 등장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 “상품권 진짜 있느냐”며 바코드 일부 공개 요구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모르는 사람은 당하는 중고나라 사기수법’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게재됐습니다.

해당 글에는 스타벅스 교환권이나 백화점 상품권 등을 거래하는 판매자와 구매자의 대화 내용이 담겼습니다.

대화 내용을 보면 구매를 원한다는 이들은 판매자에게 “원본 바코드를 정말 갖고 계신지 확인하고 싶다”면서 “상품권 번호는 자르고 바코드만 살짝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상품권 번호는 자르고 보여달라’는 말에 일부 판매자들은 아무런 의심없이 바코드 일부만 캡처해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는 사기입니다. 모바일 상품권 바코드의 경우 끝부분만 노출돼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살짝 보이는 바코드를 단서로 포토샵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세로로 길게 늘여 편취하기도 하죠.

바코드를 일부 색칠하는 식으로 단순 조치한 경우도 복원이 쉽습니다.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해 밝기, 명도 등을 조절하면 가렸던 부분이 금방 노출되죠.

●바코드 어떻게 만들어지나상품권에 들어가는 바코드는 ‘주민등록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막대 모양의 13개 선을 통해 숫자를 표현하는 방식이죠.

각 막대 모양의 굵기와 배열에 따라 나타내는 숫자가 다른데요. 선들은 국가코드와 생산자 번호, 상품 번호 등을 뜻합니다. 막대가 하나라도 훼손되면 바코드가 인식될 수 없는 이유죠.

따라서 이런 사기 수법에 당하지 않기 위해선 바코드를 노출하지 않아야 합니다. 실물 상품권의 경우에는 컴퓨터로 이미지를 편집하기보다는 상품권 위에 두꺼운 책 등으로 가린 모습을 직접 찍는 것이 낫습니다.

● 바코드 훔치는 행위…절도죄
바코드 등을 빼돌려 상품권을 훔치는 것은 엄연한 절도입니다.

부정하게 이미지를 수정하거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 또는 변경해 이득을 취할 경우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형법 제347조의2)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실수로 공개한 바코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도 범죄행위입니다.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다른 사람 재물을 훔치려는 고의성 △타인 재물을 불법적으로 영득해 돌려주지 않겠다는 의사 등이 있어야 합니다. 기프티콘 등을 허락 없이 사용하면 형법 제392조에 따라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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