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2008~2010년 약 3조원 약정 지원금
세무당국 상대 부가세 3000억 환급 요구해
1·2심, 청구 기각 “에누리액 아닌 장려금”
대법, 단말기공급사업하는 KT·LGU+와 달라
조세중립·평등 원칙 위반 등 상고주장 기각
SK텔레콤 사옥 전경. SK텔레콤 제공.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SK텔레콤이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SK텔레콤은 의무 사용 기간을 약정한 고객에게 판매 대리점을 통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보조금 총 2조 9439억여원을 지급했다. 세무당국이 여기에 10%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자 SK텔레콤은 보조금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며 이를 돌려달라고 경정청구를 했다. 하지만 거부당하자 2014년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단말기 보조금을 에누리 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등은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에누리액’은 과세표준에서 빼 주되 장려금 등은 공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1·2심은 모두 SK텔레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보조금은) SK텔레콤이 제공하는 이동통신 서비스에 관해서는 공급가액에서 차감되지 않는 장려금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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