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피해자 골절상 피고인 탓이라고 단정 어려워”
완전히 제압한 가정폭력범을 여러 차례 발로 걷어차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보류했다가 면소하는 판결이다.법원 자료사진
재판부는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동료 경찰관이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드러난 범죄사실만으로 경찰관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돼 형 선고를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2월 경기 평택에서 “남편이 흉기를 들고 협박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과 함께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관들은 노루발(속칭 빠루)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테이저건을 발사해 중국 국적 B씨를 제압했다. 당시 경찰관 A씨는 B씨가 완전히 제압돼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인데도 발로 얼굴을 한 차례 차고, 수갑이 채워진 채 바닥에 앉아 있는 그의 가슴을 걷어찼다. 또 순찰차로 이동해 B씨를 태우는 과정에서도 다리 부위를 두 차례 걷어 차 코뼈와 정강이뼈를 골절시키는 등 전치 6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