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겹살 50인분 준비했는데 노쇼 당했습니다”

“삼겹살 50인분 준비했는데 노쇼 당했습니다”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2-09-19 09:05
수정 2022-09-1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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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겹살집 딸의 호소

50명 규모의 단체 예약을 ‘노쇼’ 당했다는 사연이 알려져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노쇼란 예약을 했지만 취소 연락 없이 예약 장소에 나타나지 않는 손님을 뜻한다.

지난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노쇼로 일요일 장사를 망쳤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부모님이 산 근처에서 삼겹살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A씨는 “이날 오전 9시 50분쯤 한 남자로부터 예약 전화를 받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식당 측에 “산악회인데 50명 지금 산에서 내려가니 예약한다”면서 “바로 먹고 다른곳으로 빨리 이동해야하니 생삼겹으로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주문을 받은 A씨의 부모는 생삼겹살 110만원 어치를 주문한 후 밑반찬 준비에 나섰다. 그러나 음식 준비를 하면서 전화를 시도했지만 B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A씨는 “준비를 하면서 계속 전화를 했는데 할머니가 받았다”면서 “(할머니께서) 아들이 밖에 나갔다(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든 식당 측은 “전화를 걸어 영업방해로 신고하겠다”고 경고했고, 이후 B씨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B씨는 식당 측에 “지금 다 와가니 50명분을 차려놔라”고 재차 요구했다. 식당 측이 예약금 20만원을 요구하자, B씨는 계좌번호를 묻고 다시 자취를 감췄다.

A씨는 “손해가 막심하다”며 “부모님이 속상해서 맥을 놓고 계신다”고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꼭 신고하세요”,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이건 고소감 아니냐” 등의 댓글을 달며 함께 분노했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업무를 방해하는 등 고의성이 있는 노쇼의 경우 처벌이 가능하지만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어려워 법적 제재를 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법보다는 시민의식을 제고하는 것이 노쇼에 대한 법조계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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