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에 사는 A씨는 지난해 3월 중순 층간소음 문제로 집 안에 있던 벽돌을 들고 윗집에 올라가 여러 차례 문을 두드렸으나 열어주지 않자 벽돌로 현관문을 파손했다. 이어 40대 집주인 B씨가 현관문을 열자 B씨의 머리와 팔 등을 향해 벽돌을 수차례 휘둘러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피해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오랜 층간소음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과 현재 이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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