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피의자 인권 보호하다가 신당역 역무원 희생”

이수정 “피의자 인권 보호하다가 신당역 역무원 희생”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2-09-17 09:10
수정 2022-09-1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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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가 15일 오후 서울 광진구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마치고 호송되고 있다. 14일 밤 9시쯤 서울교통공사에서 근무하다 직위 해제된 30대 남성 A씨가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2022.9.15 뉴스1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가 15일 오후 서울 광진구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마치고 호송되고 있다. 14일 밤 9시쯤 서울교통공사에서 근무하다 직위 해제된 30대 남성 A씨가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2022.9.15 뉴스1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발생한 20대 역무원 살해 사건과 관련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피의자의 인권보호는 최대한 배려했지만,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지난 1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사건은 스토킹 범죄가 얼마나 위험한 범죄인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 교수는 “스토킹 처벌법은 친고죄다 보니 합의를 종영을 해야 사건이 철회된다”면서 “그러다 보니 계속 스토커들이 피해자를 쫓아다니면서 계속 합의 종용하고 협박을 한다는 얘기가 입법할 때부터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교수는 우리나라 사법제도나 재판 절차가 가해자의 인권 보호에 치우쳐 있다는 점을 강하게 꼬집었다.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인 A씨는 불법 촬영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만남을 강요한 혐의로 두 차례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했다.

지난해 10월 처음 고소됐을 때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올해 1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피해자가 재차 고소했을 때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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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안전한 세상을’
‘여성이 안전한 세상을’ ‘역무원 스토킹 피살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 입구에 마련된 추모공간에 16일 오전 고인을 추모하는 메시지들이 붙어 있다.2022.9.16 연합뉴스
이 교수는 “가해자에게 방어할 모든 기회를 다 줬다. 구속도 하지 않았다”며 “경찰도, 법원도 불구속 상태에서 가해자가 정당한 재판을 받게 하고, 최대한 배려했다. 반성문까지 받아주면서”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제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제대로 된 적이 없다”면서 “기껏해야 경찰에서 한 달 동안 신변 보호를 해주긴 했지만, 결국에는 피해자의 고소 사건이라는 이유 때문에 제대로 수사조차 하지 않은 사건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심의 사법제도가 전혀 아니라는 걸 다시 한 번 느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올해 6월 스토킹 처벌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을 때 구속영장 청구하고 구속했으면 아마 이 여성은 목숨을 잃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교수는 신변 보호 조치의 허점을 지적했다. 그는 “스토커(과잉접근자)는 매우 위험하고 병적인 상태에 있으니 구속하는 게 필요하다”며 “가해자를 관리해야지 왜 피해자를 감시하는 정책을 계속 펴야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교수는 “스토킹 범죄는 생명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범죄인데, 왜 그 위험을 피해자가 관리하게 내팽개쳐놓느냐”며 코로나 동선 추적 애플리케이션처럼 스토커의 휴대폰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접근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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