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쿠팡 물류센터 휴대폰 반입 금지 부당” 의견 표명

인권위 “쿠팡 물류센터 휴대폰 반입 금지 부당” 의견 표명

곽소영 기자
곽소영 기자
입력 2022-09-14 21:55
수정 2022-09-14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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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지난해 물류센터노조 진정에
“휴대전화 반입 금지 부당” 의견표명
인권위 “과잉금지·통신 자유 위배”
진정은 각하···쿠팡 “안전 문제”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쿠팡 물류센터 작업장에 휴대전화를 반입할 수 없도록 한 지침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전날 차별시정위원회를 열고 쿠팡 물류센터 작업장 내 휴대전화 반입 금지 안건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쿠팡물류센터 노동조합 등은 “쿠팡의 물류센터 휴대전화 반입 금지 정책은 노동자의 인권과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인권위는 쿠팡 물류센터 작업장 현장 조사 등을 거친 뒤 물류센터에 휴대전화 반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지침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관련 지침을 개정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쿠팡 측에 전달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진정 내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비교 대상이 동일하지 않아 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진정은 각하했다.

쿠팡 측은 인권위에 진정이 제기됐을 당시 “물류센터 내 반입은 가능하지만 안전상의 이유로 물류센터의 작업 현장 내 휴대전화 반입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물류센터 근로자들은 개인 사물함 등에 휴대전화를 보관해 점심시간이나 휴게시간에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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