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덕섭 고창군수, 선거법위반 무혐의 결정

심덕섭 고창군수, 선거법위반 무혐의 결정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2-09-13 17:22
수정 2022-09-13 17: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심덕섭 전북 고창군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전북 고창경찰서는 심 군수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리고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6·1지방선거 당시 유기상 예비후보 선거사무소는 심 군수가 출판기념회, 기자회견 당시 부정 선거운동을 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의혹이 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심 군수는 “고발된 내용은 모두 선거관리위원회의 검토를 받고 진행돼 문제 될 게 없다”라고 반박했다.

고발장을 검토한 경찰은 심 군수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지난 5일 불송치를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접수된 고발장 내용을 토대로 수사한 결과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