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신설에 법개정 필요 없다”…윤희근 오늘 청문회 격돌 불가피

“경찰국 신설에 법개정 필요 없다”…윤희근 오늘 청문회 격돌 불가피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2-08-07 21:14
수정 2022-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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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본부와 달라 독립성 유지”
정부조직법 충돌 놓고 공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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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협 대표 간담회 참석하는 윤희근 후보자
직협 대표 간담회 참석하는 윤희근 후보자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2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문화마당에서 열린 경찰청장 후보자와 전국 경찰직장협의회 대표 등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2.7.21 뉴스1
윤석열 정부의 첫 치안총수가 될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8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행정안전부 경찰국에 대해 “과거 내무부 소속 치안본부와는 다르다”며 법률 개정 없이도 설치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시행령 개정으로 출범한 경찰국에 대해 야당과 국가경찰위원회가 적법성 문제를 제기한 상황에 윤 후보자가 경찰국 출범을 옹호하면서 야당의 거센 공세가 예상된다.

윤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경찰국은 법령상 행안부 장관에게 보장된 권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측면에서 마련된 것”이라며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으나 행안부는 법령상 명시된 장관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하부 조직은 별도의 법률 개정 없이도 설치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경찰국 신설 논리와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행안부 장관의 ‘치안 사무’를 규정하지 않은 정부조직법과의 충돌 가능성을 놓고 공방이 되풀이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단식과 삭발 투쟁을 이끈 민관기 청주흥덕경찰서 직장협의회장을 증인으로 불렀으며 참고인으로 김호철 국가경찰위원장과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을 채택한 상태다. 윤 후보자는 ‘필요성·효용성을 떠나 헌법 및 정부조직법을 위법한 것 아니냐’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현행법상 행안부 장관은 총경 이상 인사제청권, 국가경찰위원회 안건부의권 등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런 법률상 권한 행사를 보조하기 위한 조직을 설치하는 것은 법 개정 없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 “과거 내무부 소속 치안본부와는 그 역할과 규모 등에서 큰 차이가 있다”면서 “경찰국은 경찰 수사와 관련된 사항을 소관 업무로 하고 있지 않은 만큼 경찰국 신설로 인해 경찰 수사의 독립성이 침해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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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경찰대 출신을 개혁 대상으로 지목한 상황에서 경찰대 7기인 윤 후보자의 입장도 주목된다. 그는 경찰대 출신의 고위직 독점 논란에 대해 “일반(경사 이하 입직자) 출신의 총경 이상 승진을 확대하기 위해 복수직급제 도입, 승진심사 기준 개선 등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대 개혁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군 전환 복무 폐지, 편입학 도입 등이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다.
2022-08-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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