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제공
5일 광양시와 해남군 등에 따르면 12일까지 농축산물의 부정 유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합동 특별 지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광양시의 경우 농축산물 단속 품목은 국산·수입 농산물과 가공품 651개 품목이며, 음식점의 경우 소와 돼지, 닭, 양, 오리고기, 배추김치, 쌀, 콩 등 9개 품목이다.
특히, 백운산 4대 계곡, 중마시장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허위 표시, 미표시, 혼합 판매 등 위반행위를 단속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과 단속 정보를 공유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한 관련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엄중한 행정 조치를 취하고, 경미한 사항은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계도할 계획이다.
해남군은 휴가철 농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주요 관광지 도로변 농산물 판매장을 대상으로 8일부터 12일까지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에 나선다.
원활한 단속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해남사무소와 합동으로 특별점검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땅끝, 우수영 등 주요 관광지 도로변 판매장 30여 곳이다.
군 관계자는 5일 “휴가철 특별 단속을 통해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부정 유통행위를 근절해 생산농가를 보호하고, 해남을 찾는 관광객 등에게 지역 농식품에 대한 신뢰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