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애경산업 이웃사랑… 생활용품 54억원어치 기부

서울시·애경산업 이웃사랑… 생활용품 54억원어치 기부

최선을 기자
입력 2022-07-25 22:24
수정 2022-07-26 02: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오세훈(오른쪽 두 번째) 서울시장이 2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애경산업 기부 전달식에서 참석 단체 대표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오세훈(오른쪽 두 번째) 서울시장이 2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애경산업 기부 전달식에서 참석 단체 대표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애경산업, 서울사랑의열매와 함께 어려운 이웃에게 생활용품 54억원어치를 기부한다.

시는 2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기부전달식에 오세훈 서울시장, 임재영 애경산업 대표, 윤영석 서울사랑의열매 회장 등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애경산업은 2012년부터 서울시 저소득층에 세제, 샴푸, 비누, 화장품 등 생활용품을 지원해 왔다. 지난해까지 약 273억원 상당의 자사 제품을 기부했다. 올해는 고물가로 힘들어하는 저소득층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54억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기부하기로 했다. 생활용품은 서울사랑의열매와 사단법인 희망을나누는사람들을 통해 소규모 복지시설,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 등 도움이 필요한 곳곳에 배분될 예정이다.

시는 애경산업 등 민간기업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혹서기·혹한기 생활용품 지원, 저소득 가구 환경 개선 지원, 방역 물품 지원,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2022-07-26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