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사, 파업 51일 만에 협상 타결

[속보]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사, 파업 51일 만에 협상 타결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2-07-22 16:29
수정 2022-07-2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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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사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 22일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협력사 대표인 권수오 녹산기업 대표(왼쪽 세번째)와 홍지욱 금속노조 부위원장(왼쪽 네번째)이 악수하고 있다. 2022.7.22 연합뉴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사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 22일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협력사 대표인 권수오 녹산기업 대표(왼쪽 세번째)와 홍지욱 금속노조 부위원장(왼쪽 네번째)이 악수하고 있다. 2022.7.22 연합뉴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장기 파업 사태가 22일 노사 협상 타결로 종료됐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조선하청지회)와 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회사 협의회(협의회)는 이날 임금협상을 잠정 타결했다고 밝혔다.

노사는 올해 임금을 4.5% 인상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섭 핵심 쟁점이었던 ‘민·형사상 면책’은 추후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폐업 업체 고용승계 보장은 사측이 수용했다. 또 파업으로 인해 폐업을 앞둔 업체에 대해서도 고용보장을 약속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지난 28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강원·경기·충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의회 권한 실질화 및 ‘지방의회법’ 제정을 향한 공동 협력 체계를 조성하는 데 뜻을 모았다. 지난 1991년 부활 이후 35년간 주민 복리 향상과 뿌리 내린 민주주의 구현에 이바지해 온 지방의회는, 독자적인 기본법 제정 없이 ‘지방자치법’ 일부 규정에 종속된 채 운영되어 전문성과 자율성 확보에 한계를 드러내 왔다. 이에 참석자들은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을 달성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역량을 온전히 강화하려면 전용 법률 제정이 매우 시급하다는 사실에 깊이 공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독립적인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자체 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 ▲자체 감사기구 설치 ▲단순한 정책 조언을 넘어 의정활동 전반을 실질적으로 보좌하는 의정지원 전문인력 체계로의 전환(의정지원화) ▲의회 자율 결정에 따라 일반직이 아닌 별정직 공무원 임명 근거 마련(별정직화) 등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개선안이 다각도로 다뤄졌다. 현재 제22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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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51일째 이어오던 파업도 철회된다. 대우조선해양 1독(dock·배를 만드는 작업장)에서 30일째 0.3평 공간에서 옥쇄농성 중인 유최안 부지회장도 옥쇄를 나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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