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 사망’ 가해 남학생 퇴학 검토

인하대, ‘성폭행 사망’ 가해 남학생 퇴학 검토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2-07-18 16:41
수정 2022-07-1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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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수사 결과에 따라 ‘퇴학’까지 고려
CCTV 증설‧교내 출입 시간 조정 등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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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생 성폭행?추락사’ 가해 남학생 영장심사
‘인하대생 성폭행?추락사’ 가해 남학생 영장심사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 A(20)씨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7.17 연합뉴스
인하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학생 A씨(20)가 경찰에 구속된 가운데, 인하대 측은 가해 남학생에 대한 퇴학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하대 측은 18일 오전 회의를 열고 성폭행 사망 피해 학생에 대한 애도와 함께 이번 사고에 대한 기본대책을 논의했다.

인하대 측은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된 A씨에 대해서는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학칙에 기반해 가장 높은 처벌 수위인 퇴학 조치 등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교내 보안 강화를 목적으로 교내 CCTV를 증설하고, 보안·순찰 인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인하대 교내에는 765대의 CCTV가 설치돼 있고 여자 화장실 480곳에는 비상벨이 있다. 사건이 발생한 공과대학 2호실에는 83대의 CCTV가 설치돼 있다.

아울러 캠퍼스 내 출입 가능 시간대를 조정하는 등의 보완책도 검토했다. 사건 발생 당시 A씨는 새벽에 피해자인 동급생 B씨를 부축해 단과대학 건물에 들어갔다.

현재 이 대학 캠퍼스 내 건물은 학생증을 이용하면 24시간 상시 출입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사전에 승인을 거친 학생만 건물에 출입할 수 있도록 논의한 것이다.

인하대 관계자는 “안전한 캠퍼스와 면학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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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채 발견된 20대 여대생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17일 오후 여대생이 발견된 현장인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학교 한 건물 앞에 추모공간이 마련돼 있다. 2022.07.17. 뉴시스
앞서 전날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한 뒤 추락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준강간치사)를 받아 인하대 1학년생 A씨가 구속됐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1시쯤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인하대 캠퍼스에서 B(20대·여)씨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뒤 건물 3층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건물 3층에서 고의로 떠밀었을 가능성과 A씨의 증거인멸 여부를 놓고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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