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2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수사관을 보내 수사과 등 사무실 2곳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은 4시간가량 진행됐다.
강남경찰서 소속 수사심의관이었던 A경감이 고소인에게 사건 관련 조언을 하는 등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다. 수사심의관은 지난해 1월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면서 신설된 자리로 수사 절차를 점검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경찰 관계자는 “녹음 파일에 등장하지 않는 사람 외에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도 연루돼 있다”고 말했다.
당시 언론에 공개된 녹음 파일을 보면 변호사인 고소인이 A경감에게 수사 보고서를 수정해달라고 요구하고 A경감이 이에 응하는 대화 내용이 있다. 이러한 의혹이 제기된 뒤 경찰은 지난 1월 A경감을 대기발령한 뒤 감찰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