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인 안 돼” 서울시 결정에 불복한 퀴어축제조직위, 행정심판서 취소 처분 끌어내

[단독] ‘법인 안 돼” 서울시 결정에 불복한 퀴어축제조직위, 행정심판서 취소 처분 끌어내

신형철 기자
입력 2022-06-15 13:06
수정 2022-06-15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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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서울시 처분 취소 인용 결정
15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 관계자들이 서울광장 사용신고에 대한 서울시 행정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15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 관계자들이 서울광장 사용신고에 대한 서울시 행정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가 법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서울시의 결정에 불복해 낸 행정심판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처분 취소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다만 서울시가 법인 설립을 이행하라는 청구는 기각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4일 비공개 서면 심리 후 서울시의 법인 설립 불허 처분을 취소하고 법인 설립을 이행하라는 조직위 측 청구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서울시의 불허 처분 취소는 인용하면서도 이행 청구 부분은 기각한 것이다.

조직위는 서울시가 지난해 8월 “사회적 갈등 등으로 공익을 저해할 요소가 있다”며 법인 신청을 허가하지 않자 같은 해 10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중앙행정심판위에 제출한 보충답변서(서울신문 4월 15일자 8면)에서 조직위의 정관을 문제삼으며 성소수자의 권리 보장이 헌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조직위의 법인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했다.

헌법에 혼인과 가족생활은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된다고 나와 있어 성소수자의 평등한 대우·권리 보장을 내세운 조직위에 대해 법인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중앙행정심판위는 이러한 서울시의 주장을 배척하고 조직위 측 손을 들어 줬다. 다만 법인 설립을 이행하라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조직위의 법인 설립 재신청 시 서울시가 또 다른 사유를 들어 법인화를 불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양은석 조직위 사무국장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판결”이라며 “서울시에 공을 넘긴 것이기 때문에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아쉽다”고 말했다.

조직위 측 대리인인 정상혁 변호사는 “서울시는 중앙행정심판위의 취지에 따라 조직위의 법인 설립 허가 신청을 인용하는 재처분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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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는 15일 조직위가 신청한 서울광장 사용 신청 안건을 수정가결했다. 행사 기간은 하루이나 시민위는 무대 설치 등 행사 준비 시간을 주기 위해 다음달 15일 오후부터 조직위가 광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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