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엘리베이터 규정 미달
국토부, 가로·세로 폭 1.5m 제시
수도권 16개 역사 기준에 못 미쳐
“회전 공간 부족… 후진하면 위험”
서울·인천교통공사 “확장 추진”
전장연, 3호선 출근길 시위 재개
지난달 전동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사망한 서울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에 설치된 승강기 앞 통로. 폭이 국토교통부 규정에 50㎝가 모자란 100㎝로 조사됐다.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서울신문이 3일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전국 지하철 역사 내 엘리베이터 및 유효공간’ 자료를 보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하철역 중 국토부 기준에 미달한 승강기는 16개역 18개로 조사됐다. 이 승강기들은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 승강기를 타고 내릴 때마다 휠체어를 제대로 돌려 나갈 수 없을 정도로 공간이 비좁다. 국토부 기준은 가로(1.5m), 세로 (1.5m)를 적정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지방 출장을 위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서울역을 찾는 척수장애인 노태형(38)씨는 “지하철에서 내려 KTX역으로 갈 때는 휠체어를 제대로 움직일 공간이 없어 후진으로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야 한다”면서 “엘리베이터 앞과 안쪽 공간도 모두 좁아 승강기 이용객이 몰릴 때는 양보를 하느라 두세 번 만에 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수동 휠체어보다 폭이 더 넓은 전동 휠체어를 타는 함정균(50)씨도 “좁은 엘리베이터를 타면 휠체어를 돌려 나갈 수가 없어 후진하다가 휠체어가 기울어지거나 바퀴가 꺾여 벽에 부딪힌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옆에 설치된 휠체어 리프트 역시 관련 규정을 충족하지 못했다. 6호선 디지털미디어시티역과 7호선 이수역의 휠체어리프트는 계단 위쪽에 도착했을 때 휠체어가 움직일 수 있는 유효공간의 폭이 각각 1.25m와 1.28m로 기준치에 미달했다.
특히 디지털미디어시티역은 리프트를 타고 계단 위쪽에 도착했을 때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는 길의 폭이 매우 좁아 다른 보행자가 있으면 이동이 불가능해 보였다.
서울교통공사는 뒤늦게 시설 개선 공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인천교통공사도 규격보다 좁은 1호선 예술회관역 승강기 앞 공간을 올해 안에 넓히겠다는 계획을 소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승강기 앞 유효공간을 확보하고 조작패널을 추가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국토부 지침을 미달한 데 대해서는 “지하철 9호선 설계가 2006년 승인돼 2008년 만들어진 국토부 행정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규격보다 작게 지어진 17개 승강기 중 12개는 2008년 이후 설치된 것이다.
홍윤희 장애인협동조합 무의 이사장은 “비장애인이 엘리베이터에서 뒷걸음질로 내릴 수 없듯이 휠체어도 돌려야 이동할 수 있다”면서 “전동 휠체어 등 크기가 큰 휠체어는 승강기 안과 밖에 유효공간이 충분치 않으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가 된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위 중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3호선 경복궁역에서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재개했다. 전장연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게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과 관련 법률 제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요구하기 위해 휠체어에서 내린 뒤 열차에 기어서 오르는 ‘오체투지’ 시위를 진행했다.
2022-05-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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