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 한윤옥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울산구치소 내에서 20대 재소자를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욕설을 하며 목을 세게 조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식기 당번이나 청소 등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묻자 이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사기 범행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재판부는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다른 범죄로 수감 중에 또 범행한 점, 피해자와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