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주임검사 “검수완박되면 할 수 있는 일 온라인 성묘 뿐”

‘계곡살인‘ 주임검사 “검수완박되면 할 수 있는 일 온라인 성묘 뿐”

이태권 기자
입력 2022-04-15 17:32
수정 2022-04-1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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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김창수 형사2부장 내부망에 글 올려 ‘검수완박’ 비판
“휴대전화 30대 새로 압수수색, 2개월 반 분석해 새 살해시도 밝혀”
“경찰 현장수사 강점, 검찰은 증거물 분석 강해…상호보완이 진정한 수사”

공개 수배된 ‘가평계곡 남편 살인사건’ 용의자 2명
공개 수배된 ‘가평계곡 남편 살인사건’ 용의자 2명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이은해(31)씨와 공범 조현수(30)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인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이씨와 조씨. 2022.3.30
인천지검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을 수사 중인 현직 주임검사가 “돌아가신 분을 위해 검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온라인 성묘‘밖에 남지 않은 때가 올지도 모르겠다”며 검찰 직접 수사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15일 김창수(49·연수원 33기) 인천지검 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 게시망인 ‘이프로스’에 ‘계곡 살인 사건 수사 vs. 온라인 성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살인사건도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 직접 수사가 유일한 길일 수도 있음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검사는 게시글에서 “형사2부에 발령받아 와보니 높은 의혹 수준의 중요 사건으로 볼 수 있는 이 사건은 낮은 강도의 과정을 거치고 있었다”고 돌이켰다. 그는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가평서 내사종결 사건”이라며 “특별하고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구속은커녕 기소조차 담보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일산서부서의 1차 수사를 거친 해당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했다. 그는 “기술적으로 저희가 사건을 받았을 때는 공조할 경찰서가 없었다”며 “가평서와 일산서부서는 인천지검과 (관할이) 무관한 까닭에 협조요청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이은해의 주거지 관할인 인천 소재 경찰서도 1차 수사를 하지 않은 곳이라 적극적인 협조가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김 부장검사는 증거파악의 어려움도 검찰의 직접 수사의 필요성으로 꼽았다. 그는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하면서 30대가 넘는 휴대전화 등 디지털 기기를 새로 압수했다”며 “2개월 반 동안 차분하고 반복적으로 살펴 범죄사실과의 관계를 따져 직접 증거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살해시도도 밝힐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장 수사에 밝고 강점이 있는 경찰과는 달리 검찰은 보다 차분하게 증거물을 들여다보고 그 진정한 의미를 밝히는 데 강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양 기관이 상호보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수사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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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의원총회에서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한다는 이른바 ‘검수완박’ 관련법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김오수 검찰총장은 직을 걸고 법안 통과를 막겠다는 각오를 그제 밝혔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주차장 입구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의원총회에서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한다는 이른바 ‘검수완박’ 관련법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김오수 검찰총장은 직을 걸고 법안 통과를 막겠다는 각오를 그제 밝혔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주차장 입구 모습. 연합뉴스
김 부장검사는 검수완박에 대해서도 우려를 쏟아냈다. 그는 “(검수완박) 법률이 통과되더라도 그전에 이은해 등을 붙잡아 법정에 세워 죗값을 치르게 하겠다”며 “검사 수사 전면 폐지 후 검찰 수사가 불가피한 영역들은 존경하는 어느 의원님 말씀처럼 ‘증발’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부분의 검사들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웃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내가 조금 더 살피겠다는 마음으로 근무한다. 그 살피고 또 살피려는 마음에 더 이상 이상한 색깔을 칠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또 같은 팀 검사들이 지난 설 연휴에도 온라인으로 피해자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의 온라인 성묘를 했다며 “온라인 성묘만 받기에는 피해자의 억울함이 크다고 생각한다. 또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검수완박 관련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의 시행 유예 기간은 3개월로 설정됐다. 법안이 그대로 통과돼 다음 달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경우 해당 법은 윤석열 정부 시기인 8월부터 시행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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