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상처를 줄 부적절한 표현 인정
1분도 안 걸린 선고...비용도 원고 부담
국회의원들의 장애 비하 발언에 대해 법원이 장애인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표현이라면서도 손해배상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 홍기찬)는 조태흥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활동가 등 장애인들이 박병석 국회의장과 곽상도·김은혜·윤희숙·이광재·조태용·허은아 등 전현직 국회의원 6명을 상대로 낸 장애인차별구제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의장에 대한 청구는 각하, 나머지 의원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주문을 읽어내려가는 데 걸린 시간은 1분도 채 안 됐다.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들 전현직 의원들은 국회 상임위원회, 기자회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한쪽 눈을 감고 우리 편만 바라보고 내 편만 챙기는 외눈박이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 ‘경제부총리가 금융 부분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정책 수단이 절름발이가 될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갈팡질팡 대일 인식, 그러니 정신분열적이라는 비판까지 받는 것 아닌가’ 등의 표현을 썼다.
이에 원고는 지난해 장애인의날(4월 20일)에 장애 특성을 비하의 목적으로 사용한 의원들에게 1인당 위자료 100만원씩 청구했다. 박 의장에게는 해당 의원들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회부와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에 장애인 모욕 발언 금지 규정을 신설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외눈박이’, ‘절름발이’, ‘정신분열’라는 표현은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낮춰 말하는 말 또는 장애인에 대한 혐오감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임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정치적 표현에 대해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거나 그 경계가 모호해지면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공허하고 불안한 기본권이 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각 표현이 장애인들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관련 장애인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된다고 평가하게 되면 모욕죄 및 모욕으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립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에 대한 청구를 각하한 것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쟁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표현 당시 국회의원의 지위에 있던 자들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반영한 언어 습관에서 누구보다도 먼저 벗어나, 인권 존중의 가치를 세우고 실천하는 데 앞장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면서 “각 표현은 적절치 못하고 원고들과 같은 장애인들은 상당한 상처와 고통, 수치심 등을 느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1분도 안 걸린 선고...비용도 원고 부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 홍기찬)는 조태흥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활동가 등 장애인들이 박병석 국회의장과 곽상도·김은혜·윤희숙·이광재·조태용·허은아 등 전현직 국회의원 6명을 상대로 낸 장애인차별구제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의장에 대한 청구는 각하, 나머지 의원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주문을 읽어내려가는 데 걸린 시간은 1분도 채 안 됐다.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들 전현직 의원들은 국회 상임위원회, 기자회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한쪽 눈을 감고 우리 편만 바라보고 내 편만 챙기는 외눈박이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 ‘경제부총리가 금융 부분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정책 수단이 절름발이가 될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갈팡질팡 대일 인식, 그러니 정신분열적이라는 비판까지 받는 것 아닌가’ 등의 표현을 썼다.
이에 원고는 지난해 장애인의날(4월 20일)에 장애 특성을 비하의 목적으로 사용한 의원들에게 1인당 위자료 100만원씩 청구했다. 박 의장에게는 해당 의원들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회부와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에 장애인 모욕 발언 금지 규정을 신설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외눈박이’, ‘절름발이’, ‘정신분열’라는 표현은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낮춰 말하는 말 또는 장애인에 대한 혐오감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임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정치적 표현에 대해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거나 그 경계가 모호해지면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공허하고 불안한 기본권이 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각 표현이 장애인들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관련 장애인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된다고 평가하게 되면 모욕죄 및 모욕으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립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에 대한 청구를 각하한 것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쟁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표현 당시 국회의원의 지위에 있던 자들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반영한 언어 습관에서 누구보다도 먼저 벗어나, 인권 존중의 가치를 세우고 실천하는 데 앞장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면서 “각 표현은 적절치 못하고 원고들과 같은 장애인들은 상당한 상처와 고통, 수치심 등을 느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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