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방재난본부 소속 소방대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강동구 성내동 골목길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훈련’을 하고 있다.2022.4.13 .뉴스1
서울 소방재난본부 소속 소방대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강동구 성내동 골목길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훈련’을 하고 있다.2022.4.13 뉴스1
훈련은 공동주택 화재 출동상황을 가정해 3단계로 진행됐다. 소방차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돌파하고, 통행로 확보를 위해 차량을 견인하고, 소화전 바로 옆 불법 주정차 차량은 창문을 깨고 소방호스를 연결하는 식이다.
훈련에는 소방차와 폐차 등 7대와 소방인력 30여명이 동원됐다.
지난 2019년 관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불법주차된 골목길을 소방차가 강제 돌파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후 작년 4월 강동구 성내동의 한 주택가에서 화재출동에 방해가 된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을 시행하는 첫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