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부터 ‘일상회복’ 빨라진다...새 변이 대비 ‘비상대응계획’도 준비

내주부터 ‘일상회복’ 빨라진다...새 변이 대비 ‘비상대응계획’도 준비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2-04-11 15:36
수정 2022-04-1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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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동네 병의원서만 신속항원검사
오늘부터 동네 병의원서만 신속항원검사 10일 서울 중구 서울역 코로나19 선별검사소에 11일부터 신속항원검사 중단을 알리는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박윤슬 기자
정부가 오는 17일 현행 거리두기 종료를 앞두고 새 거리두기 조정과 ‘포스트 오미크론 체계’ 논의에 착수했다. 새 변이가 등장할 때를 대비해 비상대응 계획도 준비 중이다. 방역·의료 분야의 ‘일상회복’이 다음 주부터 가파르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1일 브리핑에서 “마스크 착용 해제를 비롯해 거리두기 전체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며 “아울러 포스트 오미크론 체계와 관련한 종합적인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은 포괄적인 수준에서 검토 중이며, 살펴볼 사안이 많아 전문가를 비롯한 정부 내부의 의견을 취합해 논의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포스트 오미크론 체계의 핵심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이다. 현행 1급에서 2급으로 법정 감염병 등급을 하향조정하면 격리기간, 확진자 신고, 치료비 부담 체계에 변화가 생긴다. 1급 감염병은 확진자 발견 즉시 신고해야 하고, 모든 환자를 음압병실에서 격리치료해야 하며 치료비는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반면 2급 감염병이 되면 확진자 신고 기간이 ‘24시간내’로 완화되고, 확진자 격리가 사라질 수 있으며, 치료비를 환자가 부담하게 될 수 있다.

다만 정부가 단계적 일상전환을 강조해온 만큼 2급 전환 후 신고기간만 24시간 내로 즉시 변경하되 격리기간은 기존 7일에서 5일로, 치료비는 일부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과도기적 이행기간을 거칠 가능성이 커 보인다. 2급 감염병 중에도 결핵·홍역·콜레라 등 11종은 환자 격리 의무가 있다.

감염병 등급 조정 시기는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10만명대 아래로 유지되고, 위중증·사망자가 줄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달 초가 유력하다.

이날 0시 기준 위중증 환자는 1099명으로 전날보다 15명 줄었고, 사망한 확진자는 258명으로 전날보다 15명 감소했다. 하지만 신규확진자 중 60세 이상 고령층 비중이 20% 안팎을 유지하고 있어 앞으로도 위중증·사망자는 매우 느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사망자의 96%가 60세 이상 고령층이다.

정부는 사적모임·영업시간 제한 등 거리두기를 대폭 완화하더라도 요양시설 등에 대한 방역 조치는 당분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망자 10명 중 4명이 요양병원·시설에서 나오고 있어서다.

손 반장은 “취약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선제검사나 면회 등 외부에서의 감염 유입 차단책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취약계층 보호대책은 계속 실시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60세 이상 4차 백신 접종 계획을 빨리 발표해 일반 고령층을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거리두기 조정과 관련해 정부는 13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를 열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손 반장은 “앞으로 치명률이 높고, 예방접종 회피 능력과 빠른 전파력을 가진 새 변이가 발생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대비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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