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사건’ 이동재, 김어준에 1억 손배소 1심 다음달 결론

‘채널A 사건’ 이동재, 김어준에 1억 손배소 1심 다음달 결론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2-04-10 11:14
수정 2022-04-1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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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 5월17일 진행
김어준 답변서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
답변서 제출시, 다시 변론기일 지정
방송인 김어준씨.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인 김어준씨.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TBS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김어준씨가 지속·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제기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결론이 새 달 나올 것으로 보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3단독 최승준 부장판사는 이 전 기자가 김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를 오는 5월17일 무변론으로 진행한다.

민사소송법상 피고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김씨는 지난 2월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뒤에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법원은 지난 5일 무변론으로 판결을 선고하겠다는 통지서를 김씨에게 보냈다.

다만 피고 측이 판결 선고 전까지 답변서를 제출할 경우 예정된 선고를 취소하고 다시 변론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취재원 강요미수’ 혐의 이동재 전 기자 1심 무죄
‘취재원 강요미수’ 혐의 이동재 전 기자 1심 무죄 취재원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7.16 연합뉴스
앞서 이 전 기자 측은 지난 2월 17일 서울동부지법에 김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장을 냈다. 김씨가 ‘김어준의 뉴스공장’,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본인에 대한 허위발언을 했다는 이유다. 김씨는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고 종용했다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

김씨는 2020년 4월8일 공개된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는 ‘채널A 사건’ 관련 “녹취록에서 채널A 기자는 말한다.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만 해라. 검찰에 고소할 사람도 준비됐고, (검찰이) 유시민 집·가족을 털 것이고 노무현 재단도 압수수색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2020년 5월15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는 “채널A 사건 있잖아요. (유 전 이사장에게) 돈을 주지 않았어도 좋다. 줬다고만 해라. 채널A 사건이 실행돼 성공한 케이스가 한명숙 재판”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기자는 강요미수죄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7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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