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주진우, 김의성. 2022.04.08 연합뉴스, 서울신문DB.
서울고법 민사13부(강민구 정문경 이준현 부장판사)는 8일 이 전 대통령이 MBC(문화방송)와 스트레이트 진행자인 배우 김의성, 주진우 시사인 기자, 취재진인 권희진 MBC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등 청구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MBC는 지난 2018년 11월 25일 탐사기획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를 통해 ‘리밍보의 송금-MB 해외계좌 취재 중간보고’ 편을 방송했다.
스트레이트는 당시 방송에서 이 전 대통령 최측근과 동명이인인 A씨로부터 ‘리밍보’(‘이명박’의 중국식 발음)라는 인물이 자신에게 거액의 달러를 송금하려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제작진은 이를 근거로 이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제기했다. 이 전 대통령이 거액의 달러를 송금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동명이인에게 보내려 했던 정황이라고 추측한 것이다. 또 이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이 담겨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번호 2개를 입수했다고도 방영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스트레이트 보도 내용을 부인하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9월 8일 열린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원고는 보도에서 언급된 내용 중 사실로 드러난 것이 없다고 지적하지만,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사정이 허위성을 담보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고가 여러 가지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전부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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