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서울역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2.3.29 연합뉴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신속항원검사를 동네 병·의원이 담당하는데다 최근 확진자가 감소세인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11일부터는 호흡기전담클리닉이나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해야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방대본은 “검사체계 전환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4일부터 10일까지는 현재처럼 보건소에서 자가키트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11일부터 전국 보건소 선별진료소(임시선별)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60세 이상,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은 사람, 밀접접촉자 등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는 기존처럼 보건소에서 유전자증폭(PCR)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료가 부담되는 저소득층에게는 지자체와 보건소를 통해 자가검사키트를 무료로 배포할 계획이다.
김현 진단검사운영팀장은 “자가검사키트 가격이 부담되거나 구매 접근성이 떨어지는 취약층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배포할 계획”이라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시설, 의료취약주민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검사키트를 무료로 배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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