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세 대학 1학년 최정현씨
남양주 시의원 예비후보 등록
지난 24일 경기 남양주시의원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을 한 최정현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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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이 개정돼 출마 연령 기준이 만 18세로 낮아진 뒤 처음으로 10대가 6·1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학교 1학년생인 최정현 씨는 지난 24일 경기 남양주시의원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최씨는 선관위에 예비후보로 등록할 때 나이를 20세로 기재했지만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아 공직선거법상 만 19세다. 현재 등록한 예비 후보중에서 최연소다. 국내 선거 역사상 10대가 출마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달 초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해당자가 이번이 10대가 출마한 첫 선거”라며 “최씨는 6·1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가운데 이날 오전 기준 최연소”라고 설명했다.
최씨는 현재 국민의힘 남양주 을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을 맡고 있다. 대선 때는 경기도 선거대책위원회 남양주 을 청년본부 부본부장으로 활동했다.
최씨는 “청년 정치가 활발한 데 공정을 강조하면서도 청년이니까 대우해 달라는 목소리를 내고, 지역구에 나와 주민 삶과 동떨어진 얘기를 한다”며 “다른 청년 정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출마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스무 살, 꼰대 정치에 이의 있습니다’라는 책을 내기도 했으며 시의원이 되면 우선 지역 교통 분야에 관심을 둘 계획이다.
국회는 지난해 말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기존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대선을 제외한 총선·지방선거에 선거일 기준 생일이 지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도 출마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