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에 저항’ 고 조태일 시인 재심 42년 만에 무죄 선고

‘전두환에 저항’ 고 조태일 시인 재심 42년 만에 무죄 선고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2-03-27 09:20
수정 2022-03-2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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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헌정 질서 파괴에 맞선 저항은 정당한 행위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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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곡성에 자리한 조태일시문학기념관을 찾으면 그의 사진과 약력이 먼저 맞는다.
전남 곡성에 자리한 조태일시문학기념관을 찾으면 그의 사진과 약력이 먼저 맞는다.
전두환 등의 헌정 질서 파괴 범죄에 대한 문인들의 저항은 정당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돼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문인들과 함께 비상계엄 해제 촉구 성명 발표를 결의한 고(故) 조태일 시인이 4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 시인은 ‘시인’지를 창간해 김지하·양성우·김준태·박남준 시인 등을 발굴하고 표현의 자유와 민주화에 앞장선 민족·민중 시인이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태일 시인(1941∼1999년)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행위의 시기, 동기, 내용을 볼 때 전두환 등의 헌정 질서 파괴 범죄에 저항해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한 정당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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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형 조태일 시인
죽형 조태일 시인 죽형조태일시인기념사업회 제공
특히, “원심이 적용한 계엄 포고 제1호는 전두환 등이 불법 수단을 동원해 비상계엄을 전국에 확대하고자 발령한 것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판단은 ‘전두환 등이 1979년 12월 12일 군사반란 이후 비상계엄 확대를 선포하고 1981년 1월 24일 계엄 해제 시까지 헌정 질서 파괴 범죄를 막기 위한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삼았다.

조 시인은 1980년 5월 16일 서울 종로구 청진동 음식점에서 열린 자유실천문인협의회 임시총회에 참석해 비상계엄 해제 등을 담은 성명을 발표하자고 결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박정희·전두환 등 군사독재에 저항한 진보적 문인 단체인 자유실천문인협의회(자실) 간사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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